휴학/복학/제적/자퇴 안내
휴학
- 1.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등록한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1/2선 이내에 할 수 있다.
- 2. 휴학기간은 재적기간동안 3년의 범위내에서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유학·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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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병으로 휴학시 제출서류: 진단서 또는 4주 이상의 장기요양이 입증되는 증빙서류
- 2) 군입대 휴학시 제출서류: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 확인서
- 3)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시 제출서류: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확인서
복학
- 1. 휴학한 자는 그 기간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되면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1/4선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휴학기간이라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자퇴/제적
- 1.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사유를 명기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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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