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성검사
Ⅰ. 추진근거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4160호)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개정(‘12.11.06)
-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 비고
- 1. 성적과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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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 ㉠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수업연한 기준)을 이수한 사람 : 적격판정 2회 이상
- 부칙(제24160호, 20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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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1 제2호가목2)의 규정개정 중 “평균 80점 이상”은 “평균 75점 이상”으로 보 며, 이 영 시행 당시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호 나목2)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은 “1회 이상”으로 본다.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충족기준
| 구분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
| 합격 횟수 | 1회 이상 합격 | 2회 이상 합격 |
Ⅱ. 교직 인성 및 적성검사
- 1. 검사시기
- 정기검사는 전기, 후기 2회 실시
- 2. 검사대상
-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재학생
- 3. 검사시행 공지
- 해당학과에 공문발송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 4.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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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에서 보급한 표준 도구안을 학교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운영
- A유형과 B유형을 구성하여 운영
- 검사항목 및 문항수
- 우리 대학 교직 적성.인성 검사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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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항 수 : 112문항
- - 영역 : 총 14영역
- ① 문제해결력.탐구력 ② 판단력 ③ 독립성.자주성 ④ 창의.응용력 ⑤ 심리적 안정성 ⑥ 언어.의사소통능력
- ⑦ 지도성 ⑧ 공감.포용력 ⑨ 지식.정보능력 ⑩ 봉사.희생.협동능력 ⑪ 계획성 ⑫ 성실성.책임감 ⑬ 소명감.교직관 ⑭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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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소요 시간 : 15분
- 검사방법 : 웹기반 검사(홈페이지상에서) + SPSS 통계처리-광주여자대학교 학생중심교육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검사
- 검사절차 : 광주여자대학교 홈페이지 → 학생중심교육온라인시스템 → 로그인(인트라넷 ID/PW 동일) → 학사행정 → 교직 → 인적성검사 시험 → [시험시작] 클릭 후 검사실시 → 답변지 제출
- 합격기준 : 67점 이상(교과부 연구자료 현직교사 68점 정도 보임)
- 5. 검사결과 공고
- 검사시행 후 개인별 안내
- 6. 부적격 판정자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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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적성 및 인성교육 면담 및 상담 실시
- 대상자 : 1차 부적격 및 미응시자
- 상담자 : 지도교수, 학생상담센터 전문상담사(프로그램 참여)
- 시 기 : 재검사 실시 전
재검사 실시
- 대상자 : 부적격판정자 및 미응시자
- 시 기 : 정기검사 결과 발표후 1개월 공지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