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안내
- 작성자대학원
- 등록일2026-08-20
- 조회수14
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안내드립니다.
「저작권법」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따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제본 및 이용 등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과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저작권법」위반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민소소송의 대상임
○ 교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제/제본 금지
○ 저작권자들은 대학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에브리타임 등에서 불법 복제된 대학교재 스캔파일을 공유·판매하는 학생들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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