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내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및 전동 킥보드 사용 안내
- 작성자대학원
- 등록일2021-03-29
- 조회수452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광주여자대학교 교내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및 전동 킥보드 사용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교내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및 전동 킥보드 사용 안내
나. 시행일자 : 2021년 4월 1일 (목) ~ 지속
다. 안내사항
1) 교내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가) 주차공간 외 불법 주‧정차차량 주차금지 스티커 부착
나) 3회 이상 단속 차량 교내 출입통제
다) 교내 차량 이동 제한속도 20KM 이하 서행
2) 전동 킥보드 사용 준수사항
가) 자전거 보관대 설치 구간내 전동 킥보드 주차
나) 전동 킥보드 이동시 인도 사용불가, 차도 이용
(인도 및 횡단보도 이동시 전동장치 사용금지)
다) 이동 제한속도 20KM 이하 서행
3) 참조사항
- 차량 및 전동 킥보드 안내사항 미준수로 인한 인적, 물적 사고 피해 발생시 사고 유발자
책임으로 변상 조치
- 다음글
- 2021학년도 학생증체크카드 신청 안내
- 2021-03-30
- 이전글
- 제29주년 개교기념일(3월 25일) 정기휴무(휴강) 안내
- 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