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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공지

2026학년도 전기 대학원 재입학 시행 공고

  • 분류
  • 작성자대학원
  • 등록일2026-01-12
  • 조회수171

1. 목적

자퇴나 제적 등의 사유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에게 대학원 학칙 및 학사규정에 따라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함.

 

2. 관련근거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0조 및 학사규정 제9조(재입학)

 

3. 재입학 요건

가. 재입학 대상 : 미복학·미등록으로 제적되었거나 자퇴한 자

나. 재입학 제외대상

1) 징계에 의한 제적자

2) 기타 대학원 학칙 및 학사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

 

4. 재입학 선발기준

가. 재입학 선발기준

1) 재입학 시기는 해당 학기의 등록 전으로 한다.

2)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학사규정 제9조)

 

5. 유의사항

가. 재학연한

-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며 소정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학칙 제14조)

- 재학연한 연장은 불허한다.

나. 재입학자의 교과과정 및 학점인정

- 재입학자의 기 이수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재입학자의 학적변동(휴학)

- 재입학자의 제적 전 휴학 횟수 및 기간은 통산하여 적용한다.

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부해야 함.

마.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재입학이 취소된다.

 

6. 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 고

2026. 1. 12.(월)

 

원서접수

2026. 1. 12.(월)~1. 16.(금)

 

재입학 허가

2026. 1. 23.(금)

 

등록금 납부

2026. 1. 29.()~1. 30.()

 

수강신청

2026. 2. 10.(화)~2. 12.(목)

계절제 별도

 

 

 

대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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