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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계절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실시 계획 및 방법 안내

  • 작성자대학원
  • 등록일2026-01-08
  • 조회수378

1. 관련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4160호)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3항 별표 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별표 1〕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 제3항 관련)

3.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나.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적격 판정 2회 이상

 

2.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충족 기준: 적격판정 2회 이상(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3.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가. 검사대상: 미용교육전공, 상담심리전공, 특수교육전공 재학생(2학기 이상)

나. 검사신청기간: 2026. 1. 12.(월)~1. 14.(수)

다. 검사기간: 2026. 1. 15.(목)~1. 16.(금)

  - 1회차: 1. 15.(목)

  - 2회차: 1. 16.(금)

라. 검사도구 및 방법

 1) 검사 도구: 교육부 교직 적성·인성 검사 표준 도구안을 재구성

o 문항 수: 112문항

o 영 역: 총 14영역

① 문제해결력・탐구력 ② 판단력 ③ 독립성・자주성 ④ 창의・응용력 ⑤ 심리적 안정성 ⑥ 언어・의사소통능력 ⑦ 지도성 ⑧ 공감・포용력 ⑨ 지식・정보능력 ⑩ 봉사・희생・협동능력 ⑪ 계획성 ⑫ 성실성・책임감 ⑬ 소명감・교직관 ⑭ 열정

 

2) 검사방법: 학생중심교육온라인시스템 검사(소요시간 15분)

 3) 적격판정 점수: 백분위 환산점수 67점 이상

 

4. 부적격 판정자 처리 기준

가. 1차: 교직 적성 및 인성 관련 면담 실시

 1) 대상: 지필검사 결과 67점 미만인 자

 2) 면담자: 지도교수, 주임교수, 교직과정센터장

나. 2차: 재검사 실시

 

 

5. 시스템 접근 경로

가. 검사 신청: 학생중심교육온라인시스템 로그인-교직-인적성검사 신청 ⇨ 검사신청

나. 검사 실시: 학생중심교육온라인시스템 로그인-교직-인적성검사 실시 ⇨ 검사신청

 

6. 유의사항

- 제한시간 15분 내에 필히 검사 완료해야 함

- 검사 시간 중 컴퓨터 꺼짐 현상 시: 다시 로그인 후 잔여 시간 동안 검사 실시 가능

- 검사 시간 중 하단 닫기 버튼을 클릭 시 시험 완료가 되므로 시험 완료 전까지 닫기 버튼을 절대로 클릭하면 안됨

 

※문의: 062-950-3805(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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