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계절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실시 계획 및 방법 안내
- 작성자대학원
- 등록일2026-01-08
- 조회수378
1. 관련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4160호)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3항 별표 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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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 제3항 관련)
나.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적격 판정 2회 이상 |
2.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충족 기준: 적격판정 2회 이상(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3.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가. 검사대상: 미용교육전공, 상담심리전공, 특수교육전공 재학생(2학기 이상)
나. 검사신청기간: 2026. 1. 12.(월)~1. 14.(수)
다. 검사기간: 2026. 1. 15.(목)~1. 16.(금)
- 1회차: 1. 15.(목)
- 2회차: 1. 16.(금)
라. 검사도구 및 방법
1) 검사 도구: 교육부 교직 적성·인성 검사 표준 도구안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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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문항 수: 112문항 o 영 역: 총 14영역 ① 문제해결력・탐구력 ② 판단력 ③ 독립성・자주성 ④ 창의・응용력 ⑤ 심리적 안정성 ⑥ 언어・의사소통능력 ⑦ 지도성 ⑧ 공감・포용력 ⑨ 지식・정보능력 ⑩ 봉사・희생・협동능력 ⑪ 계획성 ⑫ 성실성・책임감 ⑬ 소명감・교직관 ⑭ 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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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방법: 학생중심교육온라인시스템 검사(소요시간 15분) |
3) 적격판정 점수: 백분위 환산점수 67점 이상
4. 부적격 판정자 처리 기준
가. 1차: 교직 적성 및 인성 관련 면담 실시
1) 대상: 지필검사 결과 67점 미만인 자
2) 면담자: 지도교수, 주임교수, 교직과정센터장
나. 2차: 재검사 실시
5. 시스템 접근 경로
가. 검사 신청: 학생중심교육온라인시스템 로그인-교직-인적성검사 신청 ⇨ 검사신청
나. 검사 실시: 학생중심교육온라인시스템 로그인-교직-인적성검사 실시 ⇨ 검사신청
6. 유의사항
- 제한시간 15분 내에 필히 검사 완료해야 함
- 검사 시간 중 컴퓨터 꺼짐 현상 시: 다시 로그인 후 잔여 시간 동안 검사 실시 가능
- 검사 시간 중 하단 닫기 버튼을 클릭 시 시험 완료가 되므로 시험 완료 전까지 닫기 버튼을 절대로 클릭하면 안됨
※문의: 062-950-3805(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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