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후기 대학원 재입학 시행 공고
- 분류
- 작성자대학원
- 등록일2025-08-06
- 조회수136
1. 목적
자퇴나 제적 등의 사유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에게 대학원 학칙 및 학사규정에 따라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함.
2. 관련근거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0조 및 학사규정 제9조(재입학)
3. 재입학 요건
가. 재입학 대상 : 미복학·미등록으로 제적되었거나 자퇴한 자
나. 재입학 제외대상
1) 징계에 의한 제적자
2) 기타 대학원 학칙 및 학사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
4. 재입학 선발기준
가. 재입학 선발기준
1) 재입학 시기는 해당 학기의 등록 전으로 한다.
2)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학사규정 제9조)
5. 유의사항
가. 재학연한
-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며 소정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학칙 제14조)
- 재학연한 연장은 불허한다.
나. 재입학자의 교과과정 및 학점인정
- 재입학자의 기 이수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재입학자의 학적변동(휴학)
- 재입학자의 제적 전 휴학 횟수 및 기간은 통산하여 적용한다.
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부해야 함.
마.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재입학이 취소된다.
6.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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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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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2025. 8. 5.(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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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2025. 8. 6.(수)~8. 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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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허가 |
2025. 8. 1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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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
2025. 8. 18.(월)~8. 1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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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2025. 8. 25.(월)/2025. 12. 3.(수) |
주간제/계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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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6.
대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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