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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전기 대학원 재입학 안내

  • 작성자대학원
  • 등록일2025-01-14
  • 조회수158

1. 목적

   자퇴나 제적 등의 사유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에게 대학원 학칙 및 학사규정에 따라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함.

 

2. 관련근거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0조 및 학사규정 제9조(재입학)

 

3. 재입학 요건

   가. 재입학 대상 : 미복학·미등록으로 제적되었거나 자퇴한 자

   나. 재입학 제외대상 :

       1) 징계에 의한 제적자

       2) 기타 대학원 학칙 및 학사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

 

4. 재입학 선발기준

    - 재입학 시기는 해당 학기의 등록 전으로 한다.

    -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학사규정 제9조)

 

5. 유의사항

    가. 재학연한

     -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며 소정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학칙 제14조)

     - 재학연한 연장은 불허한다.

    나. 재입학자의 교과과정 및 학점인정

      - 재입학자의 기 이수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재입학자의 학적변동(휴학)

      - 재입학자의 제적 전 휴학 횟수 및 기간은 통산하여 적용한다.

    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부해야 함.

    마.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재입학이 취소된다.

 

6.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25. 1. 14.(화) ~ 17.(금)

 

재입학 허가

2025. 1. 23.(목)

 

등록금 납부

2025. 2. 7..(금) ~ 10..(월)

 

수강신청

2025. 2. 27.(목)/6. 23.(월)

 

 

2025. 1. 14

 

대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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