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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광주여자대학교 구성원 생명윤리 교육 수강 안내

  • 작성자대학원
  • 등록일2024-11-12
  • 조회수101

2024년 광주여자대학교 구성원 생명윤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주제: IRB심의 '한 번'에 통과하기

  나. 교육 대상: 광주여자대학교 교원, 대학원생 등 연구자

  다. 교육 방법: ZOOM(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e-Class 강의 수강

    - ZOOM 주소

        https://us02web.zoom.us/j/81300596626?pwd=yvbu0ukbCR7Amn9biLzoLviW4hX9dE.1

       (회의 ID: 813 0059 6626, 암호: 041154)

    - e-Class 강의 수강 방법: 교수학습지원센터 사이트 접속(ctl.kwu.ac.kr) 후 로그인 →‘ e-Class – 수강과목’클릭 → 비정규과정 - [IRB]IRB심의 ‘한 번’에 통과하기 클릭 후 수강

  라. 교육 일시

    - ZOOM 교육: 2024. 11. 13.(수) 10:00 ~ 12:00

    - e-Class 강의 수강: 2024. 11. 13.(수) ~ 2024. 11. 19.(화)

     (e-Class 강의는 ZOOM 교육 종료 후 업로드할 예정)

  마. 강사: 김소연 교수(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문간사)

  바. 교육이수 혜택: 광주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명의 이수증 발급

    - 교육시간 시간 인정

    - 이수증은 교육 운영 기간 이후 일괄 발급

 

※ 운영지침 제23조 위원, 행정간사 및 연구자에 대한 교육

④ 위원은 자격 유지를 위해서 연 1회 4시간 이상의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위원을 위해 마련한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교육이수로 인정한다.

⑥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2년에 1회 이상(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 연구에 대한 심의를 받을 의무 등 연구 관련 법적 사항

3.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 등 연구 관련 윤리적 사항

4. 위원회 규정 및 이 지침의 내용

5. 연구에 대한 위원회 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6. 연구 수행 실무 관련 사항

7.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 역사와 관련 주요 쟁점에 관한 사항

8. 이해갈등 공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⑦ 위원회는 연구자의 교육을 위하여 교내 교육프로그램을 연 1회, 2시간 이상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 예산으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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