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인권 및 성인지 교육 특강 실시 안내
- 작성자대학원
- 등록일2022-11-11
- 조회수179
2022학년도 2학기 무시험검정 합격기준(교원자격취득요건)에 인권 및 성인지 교육이수가 추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미용교육전공, 상담심리전공) 이수 예정자
2. 수강 기간 및 이수증제출
1) 수강기간: 2022.11.14.(월)~ 12.23(금)
2) 수업방식: 온라인 강좌
3) 이수증 제출기간: 2022.12.26.(월)~12.28.(수)
3. 특강 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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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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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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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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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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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교육연수원 예비교원 성인지 교육 콘텐츠 https://www.neti.go.kr - (4대 폭력예방_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5차시) - (인성)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15차시) |
교육대학원 |
※ 2021학년도에 중앙교육연수원 성인지 교육 콘텐츠를 수강한 경우 중복 인정되지 않음
4. 수강방법
❍ 1단계: 지정한 온라인 콘텐츠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회원가입 시 교육대상자 구분을 예비교원 선택 (예비교원 미선택 시 예비교원용 콘텐츠 이용 불가)
❍ 2단계: 교육이수를 위한 지정강좌 선택
- 경로: 과정안내→교육과정 안내→연수콘텐츠→강좌선택
❍ 3단계: 이수증 제출
- 교육과정 이수조건 충족 후 해당 사이트에서 이수증 출력
- 지정한 2개의 강좌 모두 이수하고 2개의 이수증을 한꺼번에 제출해야 함(대학원 행정실로 이수증 제출)
- 2개의 이수증을 제출해야 성인지교육 1회로 인정됨(1개의 이수증 불인정)
5. 외부기관 실시 교육 인정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단, 이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이수증 이외 소속학교(기관)의 내부 결재문서 등(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으로 증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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