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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인권 및 성인지 교육 특강 실시 안내

  • 작성자대학원
  • 등록일2022-11-11
  • 조회수179

2022학년도 2학기 무시험검정 합격기준(교원자격취득요건)에 인권 및 성인지 교육이수가 추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대상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미용교육전공, 상담심리전공) 이수 예정자

 

  2수강 기간 및 이수증제출

    1) 수강기간: 2022.11.14.()~ 12.23()

    2) 수업방식온라인 강좌

    3) 이수증 제출기간: 2022.12.26.()~12.28.()

 

  3특강 운영 방식

번호
성인지 교육
주관
유형
중앙교육연수원 예비교원 성인지 교육 콘텐츠 https://www.neti.go.kr
- (4대 폭력예방_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5차시)
- (인성)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15차시)
교육대학원

※ 2021학년도에 중앙교육연수원 성인지 교육 콘텐츠를 수강한 경우 중복 인정되지 않음

 

 4수강방법

  ❍ 1단계지정한 온라인 콘텐츠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회원가입 시 교육대상자 구분을 예비교원 선택  (예비교원 미선택 시 예비교원용 콘텐츠 이용 불가)

 ❍ 2단계교육이수를 위한 지정강좌 선택

   - 경로과정안내교육과정 안내연수콘텐츠강좌선택

 ❍ 3단계이수증 제출

   - 교육과정 이수조건 충족 후 해당 사이트에서 이수증 출력

   - 지정한 2개의 강좌 모두 이수하고 2개의 이수증을 한꺼번에 제출해야 함(대학원 행정실로 이수증 제출)

   - 2개의 이수증을 제출해야 성인지교육 1회로 인정됨(1개의 이수증 불인정)

 

 5. 외부기관 실시 교육 인정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강사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이수증 이외 소속학교(기관)의 내부 결재문서 등(시행계획시행결과참석명부 포함)으로 증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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