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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교원 양성과정 인권 및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

  • 작성자대학원
  • 등록일2022-05-26
  • 조회수329

2022학년도 1학기 무시험검정 합격기준(교원자격취득요건)에 인권 및 성인지 교육이수가 추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미용교육전공, 상담심리전공) 이수 예정자

 

  2. 수강 기간 및 이수증제출

    1) 수강기간: 2022.5.26.()~ 7.22()

    2) 수업방식: 온라인 강좌

    3) 이수증 제출기간: 2022.7.25.()~7.27.()

 

  3. 특강 운영 방식

번호
성인지 교육
주관
유형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콘텐츠 https://www.kigepe.or.kr/elearning/
- 양성평등, 나의 일상이다(5시간)
교육대학원
학생상담센터 지정 원격콘텐츠 이수(1시간)
- e-Class(https://ctl.kwu.ac.kr/)
학생상담센터
유형2
중앙교육연수원 예비교원 성인지 교육 콘텐츠 https://www.neti.go.kr
- (4대 폭력예방_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5차시)
- (인성)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15차시)
교육대학원

2021학년도에 중앙교육연수원 성인지 교육 콘텐츠를 수강한 경우 중복 인정되지 않음

 

 4. 수강방법

  1) 유형1

    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1단계: 지정한 온라인 콘텐츠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2단계: 교육이수를 위한 지정강좌 선택

   - 양성평등열린교육-> ‘양성평등, 나의 일상이다수강신청

   ❍ 3단계: 이수증 제출

   - 교육과정 이수조건 충족 후 사이트에서 이수증 출력 (대학원 행정실로 이수증 제출)

   나) 학생상담센터

  ❍ 1단계: 광주여자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접속하여 로그인

  ❍ 2단계: e-class 교육대학원 성인지 교육영상 5100% 모두 신청

   다) e-class 교육영상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영상 모두 이수시 성인지 교육 1회로 인정됨.(1개 이수의 경우 불인정)

  2) 유형2

  ❍ 1단계: 지정한 온라인 콘텐츠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회원가입 시 교육대상자 구분을 예비교원 선택  (예비교원 미선택 시 예비교원용 콘텐츠 이용 불가)

 ❍ 2단계: 교육이수를 위한 지정강좌 선택

   - 경로: 과정안내교육과정 안내연수콘텐츠강좌선택

 ❍ 3단계: 이수증 제출

   - 교육과정 이수조건 충족 후 해당 사이트에서 이수증 출력

   - 지정한 2개의 강좌 모두 이수하고 2개의 이수증을 한꺼번에 제출해야 함(대학원 행정실로 이수증 제출)

   - 2개의 이수증을 제출해야 성인지교육 1회로 인정됨(1개의 이수증 불인정)

 

 5. 외부기관 실시 교육 인정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이수증 이외 소속학교(기관)의 내부 결재문서 등(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으로 증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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